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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게시판

이혼 유자녀, 법적싱글?

이른 수달 2시간 전 👁 224
이혼했고 유자녀인데 법적 싱글이 가능한가요? 혼인신고를 안한건가? 아님 이혼하면 모두 법적 싱글인건가요? 갑자기 헷갈..

댓글 8

  • 먼 감자 2시간 전

    이혼하믄 법적 싱글 아닌가요?

  • 뜨거운 문어 2시간 전

   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나 사별한 상태 아닐까요? 서류적으로 법적 절차가 마쳤다면 법적싱글이라고 할거 같긴한대요.

  • 덜된 가오리 2시간 전

    그냥 안헷갈리게 유자녀돌싱이라고 하는게 맞죠

  • 큰 하마 1시간 전

    에휴..혼인신고후에 이혼하고 서류상 이혼이 된 경우 법적 싱글이라고 합니다......혼인신고가 없었던 경우는 사실혼 이라고 하구요........이 어플에서 법적 싱글 인증이라 함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싱글인척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다를 말하는 겁니다...결혼한적 없다=미혼, 혼인신고없이 식 올리고 살았다=사실혼, 혼인신고했고 이혼도정 찍었다 =법적싱글

    먼 감자 1시간 전

    @큰 하마굿

    모난 유자 54분 전

    @큰 하마ㅎㅎ 정말 친절하신 분👍

  • 푸른 송어 39분 전

    갑자기 헷갈.... 어제는 안헷갈리셨어요?ㅎ

  • 흰 복어 30분 전

    이혼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까지했으면 법적 싱글이 맞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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